소상공인 손실보상
27일 기준으로 코로나바이러스 방영조치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한 보상액을 정부에서 지급해주기 시작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신청 방법과 기준 등 모든 내용을 간단하게 총정리해 보려고 한다.
1. 날짜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은 27일에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며, 10월 27일과 29일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10월 28일과 30일의 경우엔 짝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동월 31일부터는 홀짝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2. 금액
우선 간단한 금액 선정 기준을 설명해보면 '19년 7~9월 대비, 21년 7~9월' 동안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한 영업 손실에 따라서 보상 금액이 산정된다. 여러 소기업과 폐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산정 방식
일평균 손실액(19년 3분기 대비 21년 3분기 손실액) X 방역 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80%)
손실액의 구체적인 부분은 개인이 계산하기 쉽지 않으니 기관에 신청 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면 된다. 만약 납득이 되지 않는 금액이 산정된다면 이의신청도 할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계산식을 보면 대부분의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니 무조건 신청해야 할 것이다.
3.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신속 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27일과 29일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신속 보상
신청 기간 : 온라인은 10월 27일부터 /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하여 사업자 등록 번호 입력과 본인인증만 하면 바로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손실 보상신청서 제출
확인 보상
신청 기간 : 온라인은 10월 27일부터 / 오프라인은 11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하여 사업자 등록 번호 입력 및 기타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증빙서류와 확인 보상신청서를 제출
이의 신청
보상액 등에 대한 이의 사항이 있으면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 : 확인 보상 신청 이후에 보상금 확인 후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사업자 등록 번호 입력 및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자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증빙서류와 이의 신청서 제출
4. 기타 QNA
- 보정률이 80%인 이유?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에 의한 요인으로 발생한 손실이 80%이고 나머지 20%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의한 경기 침체로 발생한 손실이라고 보고 있다.
- 방영 조치를 위반한 업체의 경우에는?
손실 보상액이 감액되거나 환수될 예정이다.
- 기타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땐?
통합관리시스템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서 신청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관리한다.
콜센터 : '1533-3300', 채팅 상담 : '손실보상114.kr' 또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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