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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급여 인상, 신청방법, 지급대상 등 총정리

by 허니리뷰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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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출산을 한 이후에 0~1세 아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요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출산 부모를 지원하는 많은 정책들 중 하나입니다.

 

부모 급여

 

작년(2023년)까지 부모급여는 0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였는데요.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급여 인상,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지급대상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급여 인상

2023년과 비교하여 2024년에는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아이가 몇 월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정확한 지급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예시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가 2024년 1월에 태어났다고 가정한다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개월 동안 월 100만 원의 금액을 받고,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금액을 받게 되므로 2년간 총 1,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급여가 이후에 다시 변동하지 않는 이상 1,800만 원의 총금액을 받게 됩니다.

만약 2024년 이전에 출생한 아이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2023년 8월에 출생한 아이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5개월 가량을 2023년 0세 금액인 70만 원을 지급받고,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나머지 7개월을 100만 원 지급받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는 수정된 1세 금액인 50만 원을 매달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면 총 16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계산처럼 2024년 이전에 출생한 아이라고 할지라도 2024년 이후의 인상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0~1세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에게 힘이 될 만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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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아이가 태어난 지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부모급여를 60일 이내에 신청한다면 아이가 태어난 달부터 모든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일이 지나면 신청 월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하는데요. 만약 3월 출생인 아이에 대한 부모급여를 태어난 지 60일 이전에 신청한다면 3월부터 모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60일이 지난 6월에 신청했다고 한다면 6월부터의 지원금을 받아 3, 4, 5월의 지원금 총 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가 생깁니다. 반드시 아이가 태어난 지 60일 이전에 신청하세요!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며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복지로나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모급여 외에도 출산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받을 수 있는 많은 혜택을 자연스럽게 받으실 수도 있으니 꼭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만약 아이가 종일반이나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일반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의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금액으로 지원됩니다. 여기서 만약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육료로 자격 변경을 해야 하는데요. 이는 부모 보육료 외에 연장 보육 등 추가로 지원되는 보육료의 지원을 모두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시를 들어 드리면 아이가 0세 반에 다니면 보육료 바우처는 54만 원, 1세 반에 다니면 47.5만 원입니다. 이때 0세 아동이 0세 반에 다니고 있다면, 부모급여 100만 원에서 54만 원을 제외한 4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세 아동이 0세 반을 다닌다면 부모급여보다 보육료 바우처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세 아동이 1세 반에 다닌다면 부모급여 50만 원에서 보육료 바우처 47.5만 원을 제외한 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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